스마트미디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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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조 【목적】

제 3 조 【계약의 성립】

  • 1. 본 계약은 "갑"이 "을"에게 "마케팅 대행 서비스"를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고, "을"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.
  • 2. "을"은 "갑"에게 사업자등록증, 통신판매신고증 등 관련법상의 등록증, 허가증, 이미지, 기타 필요한 자료 및 협조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, "갑"은 "을"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  • 3. "을"은 "갑"의 사업상의 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을 "마케팅 대행 서비스"에 활용할 수 있으며,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.
  • 4. "을"은 "마케팅 대행 서비스"의 일환으로서 온라인 검색광고, 마케팅 서비스, 컨텐츠 제작 등 해당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정책은 매체사의 정책(약관)을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.
  • 5. 계약 성립 시점과 서비스기간은 별도로 적용하며, 서비스등록확인서 내용에 명시된 서비스기간은 별도의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"서비스개시일" 시점부터 적용한다. 서비스개시일은 계약 당일을 포함할 수 있으며, "을"의 일정에 따라 "을"이 정한 시점에 따른다. 단, "갑"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"을"과 협의 후 서비스 개시일을 정한다
  • .

    제 4 조 【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】

  • 1. "갑"이 "마케팅 대행 서비스"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"을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2. "을"은 서비스 개시일에 맞추어 마케팅 대행 서비스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여러 가지 사유로 개시가 지연될 경우 즉시 이를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3. "갑"과 "을" 사이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지원되는 것으로,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"갑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  • 4. "을"의 구체적인 "마케팅 대행 서비스" 방법 및 내용은 현행법령 및 각 매체사의 정책(약관)에 따라 이루어지며, 중간에 그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.
  • 5. "을"의 서비스 제공 중 일부 집행에 천재지변, 노출 방해, 중복 과금, 악성코드, 비정상적인 과금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변동사항 등 이 있을 경우 일시적 중단 또는 지연 될 수 있다. 단, 위의 사유로 중단 또는 지연 되는 경우 “을”은 확인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조치 불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“갑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6. 키워드,컨텐츠 제작물 또는 결과물은 "을"이 제공하는 틀 내에서 진행되며, "갑"에게 전달 완료 48시간 경과 시에는 아래의 사항과 같은 사항 이외의 수정, 변경 요청은 불가능하거나,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    로고, 상호 변경 - "갑"이 보유한 로고, 또는 Text형 로고
    대분류, 소분류(카테고리)명 - 분류 추가를 제외한 삭제 혹은 Text 변경 (단, 업종별 전용홈페이지는 카테고리 변경 불가)
    하단의 업체정보 - 상호, 사업자정보, 주소, 연락처 등
  • 7. 제6항에도 불구하고, 도메인(domain)은 전산 등록 완료 후에는 수정, 변경할 수 없다.
  • 8. SNS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)및 기간보장형을 제외한 블로그포스팅은 별도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기간보장이 아닌 포스팅 횟수로 판매되며, 사용자 및 페이지의 품질 향상, 계정정지 우려 등의 사유로 게시일로 부터 20일 이후 비공개 또는 삭제 될 수 있다.
  • 9. 홈페이지, SNS포스팅 등 개발 또는 디자인 담당자와 유선상 컨펌 후 이메일로 시안 및 이미지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문에 명시된 기간 내로 미회신 시 "을"의 임의진행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한다. (임의진행 비희망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명시된 기간내로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내에 희망일자를 협의하여야 한다.)
  • 제 5 조 【계약의 해제·해지】

  • 1. "갑"은 "을" 이 본 계약서에 따라 마케팅대행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는 본 계약서를 수정한 후 14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
    -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.
    -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(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)
    -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    -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    -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   - 사업자가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을 별도로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(전자문서 포함)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(예: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,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).
  • <관련 법조문> 법 제17조(청약철회 등)제2항

  • 2. “갑”은 “을”이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거나,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"갑"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, “갑”은 “을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
  • 3. 자동결제 방식 서비스 계약의 경우,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익월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도 당월 분의 계약은 존속한다.
  • 4. 계약의 해제·해지 시에는 해제·해지의 사유, 이에 관한 증빙자료, 신청인의 신분증(사업자등록증) 사본 1부를 "을"의 해당 담당자에게 FAX로 접수하여야 한다.
  • 제 6 조 【계약의 해제·해지에 따른 환불】

  • 1. 전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·해지된 경우,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의 10%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.
  • 2. 전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·해지된 경우,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의 10%로 위약금 및 그 시점까지 “을”이 투입한 컨텐츠 제작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. 공제할 컨텐츠 제작 비용 등은 본조 3항 및 4항에 따라 산정한다.
  • 3. 도메인 및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에 관한 비용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  • 가. 도메인 대금은 전산 등록 완료 이후에는 전액 공제한다.
    나. 컨텐츠 제공 서비스 대금은 착수단계 이전에 해제·해지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나, 착수단계 이후에 해제·해지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따라 다음의 금액(VAT 포함)을 공제한다.
  • 단, “갑”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, 디자인, 기타 특수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선택 항목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 해당 비용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공제한다.
  • ① 착수 단계(인증절차 완료시): 기본 세팅비용 99,000원
  • ② 완료 단계(제작 완료시): 홈페이지 550,000원, 스토어찜 (100개) X 110,000원 (진행 개수에 따라 가격변동), 블로그 1차 제작비 396,000원, 블로그 2차 제작비 792,000원 스폰서박스 월 165,000원 (개월수에 따로가격변동),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264,000원, 인스타그램 기자단 포스팅 1회 110,000원 (진행 개수에 따라 가격변동), 스토어스킨 396,000원, 알림받기 (100개) X 110,000원 (진행 개수에 따라 가격변동), 스토어 소식받기 (100개) X 110,000원 (진행 개수에 따라 가격변동)
  • ③ 약정 상품가입에 대한 계약금은 환급이 불가능하다.
  • 4. 블로그, SNS 포스팅 등 바이럴 및 소셜마케팅 서비스에 관한 비용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  • 가. 패키지 상품의 경우, 서비스 완료 단계 이전에는 공제하지 않으나, 서비스 완료 단계 이후에는 다음의 대금 전액을 공제한다.
  • ① SNS포스팅 : 330,000원 (1set 기준, 특수한 경우 계약서 내 별도 명시비용 적용)
  • ② 블로그 포스팅 : 110,000원 (1회 기준, 특수한 경우 계약서 내 별도 명시비용 적용)
    (블로그 1회 포스팅 해당, 월보장형은 별도 외주비용 적용)
  • ③ 블로그 상위노출 : 330,000원 (1회 기준, 특수한 경우 계약서 내 별도 명시비용 적용)
  • ④ 연관검색어 : 330,000원 (1회 기준, 특수한 경우 계약서 내 별도 명시비용 적용)
  • 나. 패키지 내 포함 상품이 아닌 단품인 경우 결제금액에서 총 포스팅횟수(진행횟수)를 나누어 1회당 금액을 산정 후 실제 진행된 포스팅횟수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다. 공제금액 산정식 : (계약금액 / 총 포스팅 횟수) X 완료 포스팅 횟수
  • 기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월 보장형과 같은 상품은 해지요청 해당 월 포함 결제금액에서 계약 개월수로 나누어 1개월당 금액을 산정 후 경과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. 공제금액 산정식 : (계약금액 / 총 개월수) X 경과 개월수
  • 5. 자동결제 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은 환불하지 않으며, CPC 형태의 광고의 경우에는 이미 집행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.
  • 6.“을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(제4조 4항 및 5항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)에는 본조 1항 및 2항에 정한 결제대금의 10%는 공제할 수 없으며, 결제대금에서 계약 해지 시까지 집행된 비용 및 컨텐츠 비용 등을 제외한 남은금액을 환불한다.
    계약 상품 패키지 특성에 따라 환급가능한 금액이 적거나 없을수도 있다.
  • 제 7 조 【기타】

  • "갑"은 "을"의 승인 없이 본 계약 및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특약 사항에 대하여 이를 "을"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"을"은 이로 인한 일체의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계약서는 갑과 을이 서로 1부씩 보관하며 계약서는 계약당시 의뢰했던 곳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①계약서 발송 :등기, 우편, 이메일, 문자, 팩스, 카카오톡
  • 제 8 조 【관할】

  • 1. 본 약관의 적용과 계약에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(형사소송)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령과 본 약관에 의하여 “을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.
  • = (민사소송)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령과 본 약관에 의하여 “갑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. 부 칙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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